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물국회 장기화 사태를 지적하며 10대 민생법안 입법을 촉구했다. <정기훈 기자>

장외투쟁을 하는 자유한국당에는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을지로위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 정상화를 거부했다”며 “민생대장정 외피를 두르고 한 달간 전국을 다닌 것이 대권대장정·막말대장정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을지로위는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고, 정부·여당과 민생경쟁을 하자”며 “10대 민생입법 과제와 자유한국당의 민생입법과제를 놓고 누가 진정 국민이 바라는 민생개혁세력인지 겨루자”고 제안했다.

을지로위가 꼽은 10대 민생법안은 △무분별한 복합쇼핑몰을 방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 및 시스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안 △중소기업·중소상인 공동행위 허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술탈취 금지를 명문화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고용보험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택시노동자 월급제 실현을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다.

을지로위는 “국회 복귀 이후 민생현장 요구가 담긴 진짜 민생입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의 가짜 민생에 맞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민생입법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걸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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