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조는 지난 27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매일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업무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조>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가 이달 안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노동자들은 상시·지속업무에 해당하는 만큼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28일 고용노동부와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조에 따르면 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달 말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수자원기술 노동자들은 수자원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업무를 한다. 공사는 수자원시설 점검·정비 용역노동자들을 3단계 전환 대상인 민간위탁으로 본다. 공사측은 "청소원이나 경비원 같은 단순노무 종사자는 1단계, 점검·정비 노동자는 기술용역 민간위탁이어서 3단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국민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공사가 오분류를 했다"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공사는 이달 중순 노동부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에 오분류 사무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달 20일과 이달 11·25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1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1천500여명이 넘게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지난주에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했다. 27일부터는 정부세종청사 앞 출퇴근시간 결의대회를 매일 개최하고 있다. 김용식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집회를 하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분명히 했지만 노동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점검·정비 노동자들이 공사 지시를 받고 일하는 등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사유를 노동부에 충분히 설명했지만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것 같다"며 "노동부는 정규직화 정책 취지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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