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노조
학교 급식노동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한 지침이 만들어진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시·도 교육청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일부 직종을 제외한 대부분 학교비정규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서 배제돼 있다. 법 적용제외 사업·사업장에 교육서비스업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펄펄 끓는 물, 칼·가위 등 위험한 도구, 조리시 나오는 유해가스처럼 급식실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위험 속에서 일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2월 학교 급식실 업무를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이다.

학교 급식노동자 어렵사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됐지만

지침 덕으로 학교 급식실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산업안전보건위 설치도 그중 하나다. 산업안전보건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는 것이나 위험한 설비와 관련한 안전보건 조치를 결정한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위가 구성되면 기존 사용자들이 현장 안전 관련 사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벗어나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며 “학교 급식실의 경우에도 현장의 위험 요소를 체크하고 평가하는 부분 등에서 노동자들의 요구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산업안전보건위 설치가 절차상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마다 산업안전보건위 구성에 속도 차이가 있다”며 “절차적인 부분에서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늦어지고 있는 곳이 많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위 구성과 관련해 노조쪽은 노사 각 10명으로, 사측은 각 6명으로 구성하자는 식”이라며 “산업안전보건위에 참석할 사용자대표와 관련해서도 이견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미향 노조 경기지부장은 “다른 지역은 그래도 지난해부터 논의가 시작됐는데 경기도쪽은 올해야 두 번 논의를 할 정도로 속도가 늦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비정규직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영양사 관리감독자 지정해 짐 지우려는 교육청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리감독자를 놓고도 갈등이 일고 있다. 시·도 교육청이 관리감독자로 학교 영양사를 지정하려 하면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을 둬야 한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영양사도 급식실이라는 한 공간에서 같이 근무하며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라며 “영양사에게 일방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영양사의 전문 분야는 식품·영양인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확대 적용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하기 힘들다”며 “전문가나 교장을 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관리감독자를 제외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은 대부분 시·도 교육청이 채용한 상황”이라며 “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교육도 경기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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