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준식 신임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박준식(59) 신임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다소 빨랐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속도조절론에 힘을 보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장에 박준식 한림대 교수

최저임금위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어 박준식 한림대 교수(사회학)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27일까지인 내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다음달 19일 전원회의부터 노동계와 재계가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여권에서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혹은 동결주장이 나온다. 그런 상황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속도조절론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절댓값을 봤을 때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다소 빨랐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속도조절 여부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사회·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각적인 각도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사 양측 의견을 다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속도조절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만한 발언이다. 박 위원장은 “속도조절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속도 자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를 모아 내는 것이 최저임금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산입범위 넓히더니 인상속도까지 늦추나”

고용노동부는 다른 부처에서 나온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최근까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최저임금위가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빠르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안 그래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바뀐 것과 관련해 “지난해 대비 올해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이전 공익위원들에 대한 책임 묻기”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정부와 여당이 자기네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보수언론이 맞장구치면서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마치 사회적 합의인 양 얘기하고 있다”며 “지난해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산입범위가 넓어진 만큼 (속도조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인상으로 결정되자 지난해 5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혔다.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복리후생비는 7%를 초과하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내년에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 복리후생비는 5%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은 “2년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벌써부터 속도조절을 하면 인상효과는 사라지고 산입범위를 확대한 개악 최저임금법만 남게 된다”며 “최저임금위 활동 취지가 저임금 노동자 생활수준 향상과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동부는 다음달 5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6월10일)·대구(6월14일)에서 최저임금 공청회와 현장방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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