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수수료를 받는 기사들에게 고정시급을 주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새로운 대리운전 서비스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객과 노동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업체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경영정책에 따라 노동자 노동시간과 업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다.

2일 ㈔전국대리기사협회와 전국대리운전노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1만4천원을 주는 카카오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다. 특수고용직인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카카오모빌리티 전속 노동자로 활동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서포터즈로 가입한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시간당 1만4천원의 고정시급을 받는다. 노동자는 목적지를 모른 채 고객주문(콜)을 받는다. 강제배정을 원하지 않으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거부'를 설정할 수도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승차거부 없는 자동배정 시스템"이라고 홍보한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과 기사에 대한 안정수익을 명분으로 영업상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라며 "서포터즈 노동자에게 장거리 비싼 콜을 강제로 배당하는 방식으로 시급 1만4천원과의 차익을 챙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콜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대기시간의 노동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대기시간을 인정한다는 점은 좋게 봐줄 수 있지만 새로운 정책의 직접적인 목적은 시급제와 건당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카카오대리를 선호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에 있다"며 "플랫폼업체가 자기 목적에 따라 노동자 노동시간과 업무를 좌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대리 전국 점유율은 20%, 수도권은 3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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