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한국도로공사 협력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90여명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공사는 이달 1일부터 일부 요금수납원을 자회사로 전환했는데, 이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4일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와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1일부터 31개 영업소 요금수납원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했다. 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위해 개별 노동자들에게 전환 동의서 또는 자회사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는데 요금수납원 92명은 거부했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강릉 옥계요금소와 동해 망상요금소의 경우 전환 반대 요금수납원이 지난달 31일 저녁 톨게이트에 출근했는데, 1일 0시가 되자 톨게이트에 사측이 나와 해고(계약종료)됐음을 알리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13개 영업소 요금수납원을 16일 자회사로 추가 전환한 뒤 다음달 1일 전면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다음달 1일 자회사 전환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아 해고될 수납원이 2천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고 우려했다. 요금수납원들은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강제로 추진하고 수용하지 않는 노동자를 해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와 투쟁본부에 속한 민주연합노조·공공연대노조 등은 영업소와 지사 앞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을 해고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공사와 협력업체 간 계약이 종료된 것일 뿐 공사와 요금수납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환에 비동의하는 분들에게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다른 업무) 기간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제시했지만 동의하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면 이분들을 직접고용하겠지만, 통행료 수납원으로 고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2월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2015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사건은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에 따라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2017년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일부 노동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자회사 전환에 합의하지 못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