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포스코건설 현장 8곳을 정부가 기획감독했는데, 단 한 곳만 사법조치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과태료 처분만 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9일 “안전보건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조치가 과태료 수백 만원에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일노동뉴스>와 민주노총·노동건강연대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지난 4월 포스코건설이 '2019 최악의 살인기업'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가장 많은 산재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포스코건설에서는 1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포스코건설의 전국 8개 공사현장을 기획감독했다. 이정미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기획근로감독 내역을 보면 8개 공사현장 근로감독은 하루씩 이뤄졌다. 이 중 관련 법령 위반으로 사법조치 처분을 받은 곳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 한 곳뿐이었다. 안전난간 미흡이나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를 비롯한 5개 위반내역이 적발됐다. 엘시티 현장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울산신항 남항 방파호안 축조공사 현장을 포함해 7개 공사현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총액은 1천900만원에 불과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산재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그해 6월18일부터 7월20일까지 한 달여 동안 특별감독을 받았다. 이후에도 2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해 부실감독 논란을 불렀다.

이정미 의원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대부분 산업재해 사고가 하청노동자들에게만 일어나고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원청에 철저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강제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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