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해 다음달에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하고 9월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ILO 100주년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총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13일 새벽(한국시간) 기자간담회를 열어 ILO 기본협약 비준과 최저임금 인상, 정년연장 문제 같은 국내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에 7월 비준 의뢰”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ILO 기본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호) △강제노동 협약(29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105호)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105호 협약을 제외한 3개 협약에 대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포함한 법 개정 작업을 동시에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비준안 마련과 법 개정을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면 그전에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노사단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어 노동부가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하고, 외교부 요청에 따라 법제처는 내부검토를 한다. 외교부가 비준동의안을 만들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재갑 장관은 “6월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단체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며 “7월 중에는 외교부에 비준 의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시점과 관련해 그는 “노동부와 외교부가 진행하는 절차는 보통 3개월 정도 걸린다”며 “정기국회 일정에는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더라도 예산심의와 국정감사를 감안하면 국회 법안심사 전에는 비준동의안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장관 생각이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안을 전문가와 노사단체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해당 조항은 행정관청이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해 신고제가 허가제처럼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장관은 “법원 판례에 따르면 시행령 조항은 노조법 2조의 노조 결격요건을 확인하고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며 “노조법 2조에서 실업자의 노조가입 제한규정을 삭제하면 시행령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년연장 중장기 검토해야”

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1분위 저소득계층의 가계소득을 줄였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한계기업이나 한계업종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인의 임금인상이 가계소득을 줄였다는 주장은 추론일 뿐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가 없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밝혀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위에 얘기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며 “실물경제가 좀 더 살아나기를 희망하는 측면에서 시장에 얘기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할 필요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청년고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60세 정년 의무화가 미친 영향도 분석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네바=김학태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