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17일 대리점주가 가져가는 택배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파업을 한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택배지부는 16일 "갑질 대리점 퇴출과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17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인 택배노동자는 택배 건당수수료를 임금으로 받는다. 대리점주는 노동자와 계약을 맺고 택배노동자 건당수수료 일부를 떼어 간다. 일종의 상납금이다. 떼어 가는 수수료율은 대리점별로 다른데 CJ대한통운 노사는 평균 10% 안팎으로 추정한다.

택배지부가 17일 개최하는 파업 결의대회에는 전북·충남·울산지역 조합원들이 참여한다. 하루 일손을 놓고 상경한다. 지부 관계자는 "대리점이 가져가는 수수료율이 20%만 돼도 높다는 말이 나오는데 파업참가 지역 대리점 중 일부는 35%를 떼어 가는 경우도 있다"며 "택배노동자 임금을 과도하게 착취하는 대리점주들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파업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부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일부 대리점 퇴출과 원청 직접교섭을 CJ대한통운에 요구한다. 당일 대회에서 무기한 파업 돌입 여부를 포함한 투쟁계획을 결정한다. 지부는 "형식적인 계약관계는 대리점과 맺었더라도 택배노동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CJ대한통운이 져야 한다"며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의 최소한 노동조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대리점을 책임지고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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