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울산본부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15년 묵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다음달 24일 공동파업에 나선다.

17일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는 6개 지역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투쟁위에는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 기아차 화성·소하·광주공장 비정규직지회가 참여하고 있다.

노동부는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 9천234개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 2010년 7월 대법원도 현대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 불법파견을 확인한 법원 판결도 10여건이나 된다.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노동부 장관의 유감표명과 법원 판결 기준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명령, 당사자 간 협의 중재를 권고했다. 김영주 전 장관은 유감표명을 했지만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진 않았다. 지난해 9월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단식농성을 한 끝에 현대·기아차 사측과 정규직노조·비정규직지회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을 하기로 합의했다.

공투위는 그러나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공투위는 "노동부는 여전히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고, 현대·기아차 원청은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아차는 지난해 10월 1차 상견례 이후 추가 교섭을 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22일 현대차에 비정규직 특별교섭을 요구했지만 논의안건 이견 탓에 상견례조차 열지 못했다.

공투위는 "15년 넘게 현대·기아차가 불법파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부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불법을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법대로, 약속대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다음달 24일 파업을 하고 서울에서 6개 지회 공동투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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