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몸서리가 난다. 그는 “오빠라고 부르라”는 직장 상사의 성희롱에 시달렸다. 상사는 업무시간이 끝난 뒤에도 만남을 요구했고 신체접촉까지 했다.

A씨는 상사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본사에 신고했다. 본사는 사건을 무마하기 바빴다. 그러는 사이 상사의 괴롭힘이 심해졌다. A씨는 일을 그만뒀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을 조사한 뒤 본사에 "가해자를 징계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라"고 명령했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중 A씨처럼 계약직이나 시간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8일부터 직장내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올해 3월7일까지 717건이 접수됐다. 센터는 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운영 중이다.

익명신고인데도 실명신고(423건)가 익명신고(294건)보다 많았다. 신고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사업장 감독을 강하게 요구했다. 노동부는 305건을 행정지도하고 25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 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고내용을 보면 가해자의 27.1%는 사업주나 대표이사였다. 피해자의 상사나 임원은 52.4%를 차지했다. 사업주·대표이사가 가해자인 경우는 300인 이상 사업장(5.4%)보다 300인 미만 사업장(29.3%)에서 비중이 높았다. 피해자 고용형태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83.5%)를 제외하면 계약직·시간제가 10.9%로 가장 많았다. 정규직은 2.2%였다.

성희롱 유형은 신체접촉·추행이 48.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적농담이나 음담패설은 42.0%였다. 외모평가나 성적발언이 18.8%, 사적인 만남 요구가 9.5%로 뒤를 이었다.

선우정택 노동부 정책기획관은 "신고사업장 사건처리가 끝나더라도 피해자 점검을 의무화해 사후관리를 강화겠다"며 "신고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익명 신고시스템을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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