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올해 들어 계속된 공전사태를 반성하는 자정 목소리와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규제 마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부적격 국회의원을 임기 중 파면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논의도 활발하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정을 위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은 민주평화당이다. 민주평화연구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 안하는 국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정치학)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대표성·책임성·반응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조응하기 위해 민에 사실상 군림하는 국회는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며 “절차와 요건 등 정밀하게 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국민소환제 도입으로 생길 수 있는 폐해가 도입함으로써 얻는 대의제의 원활한 운용과 국민주권 실현 등 이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대법원장·법관·장관·총리 모두 파면될 수 있는데 딱 하나 국회의원만 예외”라며 “부패·비리를 저질러도 당의 비호를 받으면 임기를 채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상이 바뀌었는데 국회의원 특권은 요지부동”이라며 “이 특권을 없애라는 것이 국민 요구”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하반기 주요 입법과제 중 하나로 국민소환제 제정을 제시했다. 최근 황주홍 의원은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이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도 거들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상습적인 국회 보이콧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법상 권고 규정인 ‘짝수달 1일 임시회 개회’를 명문화·강제화하는 내용이다. 나아가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부·기피하거나 교섭단체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불출석할 경우 소속 정당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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