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관희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

지난 5월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곧이어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는 것과 함께 학생들은 매년 노동인권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언론에 발표됐다.

사회를 유지하고자 구성원들에게 보편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기능이라 할 것이나, 필자는 ‘노동의 가치와 권리’라는 문구가 민주사회를 이끌어야 할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보편적 지식으로 자리 잡힐런지 우문을 달아 본다. 왜냐하면 기성세대에게 노동권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지식이 아닌 어떤 낯선 것이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독재타도를 넘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진보 혹은 보수정권이라 칭하는 정부를 거치는 동안 노동자를 위한다는 당은 사분오열로 무너졌다. 거기에 촛불로 항거하는 민의를 보며 겸허한 자세를 갖는 어느 순간, 누구라도 노동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그 암울함. 앞서의 우문은 아마도 우리가 아직 가 보지 못한 길을 걷는 두려움 때문에 생긴 의문인 것 같다.

뜬금없는 말은 뒤로하고, 이번 언론지상에 발표된 정례 노동인권교육은 광주에서 오래전 정착돼 온 터라 낯설 것은 없으나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노동인권 관련 교과운영’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이라 하겠다.

지난 3월 광주시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 직업교육위원회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노동인권교과서 개발에 따른 교사 직무연수 실시' 필요성에 공감했는데, 때맞춰 고등학교 전문교과용 ‘노동인권’ 교과서가 출현한 것 같다. 교육감 공약사업 실천계획인 민주시민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추진근거로 하는 ‘노동인권 직무연수’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안다.

이번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에 관심이 가는 대목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학생인권 증진계획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부분도 눈에 띈다. ‘노동인권교육의 중장기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교육과정 편입의 단계적 실행방안’ ‘지자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방안’ ‘재원’ ‘성과지표 및 점검표’ ‘종합결과보고서 반영’ 등 노동인권을 교육제도로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한다는 뜻이다.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내용적 민주주의, 보편적 가치교육이라는 가 보지 않은 길을 향한 두려움이 노동인권교육을 어떻게든 일자리로 연결지어 보려는 국가적 부담과 상존한다. 이는 아직 전문교과에 머물러 있는 ‘노동인권 교과서’ ‘현장실습’과 ‘도제교육’에 허덕이는 우리의 현실을 보란 듯이 말하고 있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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