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충돌했던 국회 앞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구속적부심을 거쳐 조건부 석방됐다. 지난 21일 구속된지 6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오후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석방 조건으로 거주지 이전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 소환에 응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공동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김 위원장은 21일 구속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적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김 위원장측은 "민주노총 위원장 자리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용인하기 힘들다"며 석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이날 석방 결정은 예상 밖이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3명의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들은 구속적부심에서 모두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이다. 총연맹 위원장 구속에 따른 노정관계 악화 등 후폭풍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석방에 따라 다음달 18일 총파업 등 대정부 총력투쟁을 준비하던 민주노총의 계획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의 구속을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폐기 선언'으로 간주하고, 대정부 총력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최근 민주노총은 다음달 3일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총파업에 이어 18일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을 내걸고 4시간 이상 총파업을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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