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고정급은 그대로 둔 채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줄여 최저임금 수준을 맞춘 택시회사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택시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에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4월18일 택시업계에서 최저임금을 회피하려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무효고 종전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도 전국 택시현장에서는 여전히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이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서울 택시 노사의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30분, 월 167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이 비슷하다.

지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원천무효인 임금협정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 판결대로 소정근로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노동부에 최저임금 잠탈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줄인 임금협정에 대해 시정·개선명령 같은 행정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기준금(사납금) 미달분에 대한 임금공제를 허용하는 노동부 행정해석도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택시회사들이 사납금 미달분이 발생하면 미달분만큼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럴 경우 최저임금을 밑도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택시업계 특수한 근무형태를 고려한 임금정산 형태로 일반적으로 관례화돼 있어, 개별노동자와 이미 임금공제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전액지불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는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택시 노동계는 "대법원은 최저임금법이 강행규정이고 어떠한 경우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택시월급제를 가로막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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