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6일은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조항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노동계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 그런 가운데 직장갑질 119가 30일 공개한 사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 공장에서 일하는 한 여성 파견노동자 A씨가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까지 직장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끝에 회사에 신고했다는군요. 그런데 회사는 “사과를 받고 끝내든지, 회사를 나가라”고 압박했답니다.

- A씨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신고하겠다는 계획을 알렸고, 그제서야 회사는 가해자와 공장장을 퇴사시켰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보복성 괴롭힘을 당했고, 견디다 못해 회사를 그만뒀다는군요.

- 직장갑질 119는 채용비리를 제보한 공공기관 노동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끝에 해고됐다가 복직했지만 다시 괴롭힘을 당한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 새로운 근기법에서 그나마 강제성과 처벌 수준이 가장 높은 조항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인데요.

- 노동부가 직장내 괴롭힘 중에서도 보복성 괴롭힘이나 불이익 처우를 강력하게 조치하기를 기대합니다.

금속노조 “국민 생명안전 보호, 대통령이 단호한 의지 보여 달라”

-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은 '산업안전보건의 날'이죠. 정부는 7월 첫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금속노조가 올해 52회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대정부 요구안을 30일 발표했습니다.

- 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자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이 '누더기 법안'으로 통과된 데다, 고용노동부가 4월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의 경우 상위법 정신에 역행하는 개악이 이뤄져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노동자 생명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훼손됐음을 질타하고 바로잡으라고 지시해 달라는 겁니다.

- 노조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주문했는데요. 매년 8만건 이상 산재가 발생하는데, 노동자가 죽은 중대재해가 아니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일하게 해 주세요" 국민청원 집배원들

- 우체국 집배원들이 "중노동 과로로 죽어 가는 집배원을 제발 살려 달라"며 국민청원에 나섰습니다.

- 우정노조는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노동 과로로 죽어 가는 집배원을 제발 살려 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 이들은 집배원 죽음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연간 2천745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꼽으며 우정사업본부가 2천명을 증원하기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청원했는데요.

- "더 이상 동료의 죽음을 지켜볼 수 없다"는 우정노동자들의 호소에 30일 오후 6시 현재 1만8천명 넘게 참여했는데요. 어느 때보다 간절한 집배원들의 외침입니다. 독자 여러분도 동참했으면 좋겠네요.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