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소득 보장을 위한 민중당의 새 노동정책 토론회' <정기훈 기자>

비정규직·알바·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이들의 노무를 제공받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 모두에게 공동사용자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중당과 김종훈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소득 보장을 위한 민중당의 새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조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민중당의 새 노동정책으로 공동사용자책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근로계약서에 사내하청업체·용역업체가 사용자로 돼 있으면 아무리 노조를 만들어도 교섭에는 하청업체 사장만 나설 뿐”이라며 “노동자들의 월급을 정하는 진짜 사장인 원청과는 단체교섭 자리에서 얼굴조차 볼 수 없는 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동사용자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 정의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노동자와 명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노동자의 노동을 수인하거나 허용한 것으로 해석하며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조지훈 변호사는 “계약 형식이 어떻든, 직접 계약관계에 있건 있지 않건, 타인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근로자로 보고, 계약 유무와 형식을 묻지 않고 사업의 필수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 타인의 노동을 제공받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며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자는 모두 사용자로 보게 해야 한다”며 “원청은 사내하청 노동자와 청소·경비노동자에 대해,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 알바에 대해 사용자가 된다”고 말했다.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고용보험이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향법)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중소·영세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을 근로자로 간주하고, 고용보험을 고용이 아닌 노동을 함으로써 보장되는 보험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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