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 관련해 청탁·강요·금품수수 행위를 하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기거하는 기숙사에 안전설비와 사생활 보호장치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 소관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채용과 관련해 청탁·압력·강요 행위를 하거나 금전·물품·향응·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번 위반하면 1천500만원, 2회 이상 위반하면 3천만원이다.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무관한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요구해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위반시 400만원이 부과된다. 3회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가 500만원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6일부터는 사용자가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이 추가됐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에서 주로 제기된 ‘비닐하우스’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기숙사에는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 채광·환기 설비, 적절한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한다. 화재예방이나 화재를 대비한 설비도 설치해야 한다. 산사태나 눈사태 같은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기숙사를 세울 수 없다.

노동자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노동자 물건·침실·공동 이용공간은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화장실·목욕 시설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개인용품 정돈을 위한 수납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가 기숙사 시설표를 작성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자에게 제공하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근로계약 기간에 기숙사 시설 정보가 바뀌면 서식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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