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행정을 ‘관주위보’라고 평가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뜻이다. 고용노동부가 개혁과제를 권고받고도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다.

참여연대가 2일 노동부를 비롯한 4개 부처를 평가한 '문재인 정부 2년, 적폐청산 어디까지 왔나' 보고서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자 대대적인 적폐청산을 예고했다. 대통령 당선 후 각 부처에 이를 위한 논의기구가 꾸려졌다. 노동부는 2017년 11월 내·외부 인사 10명으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를 만들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지난해 8월 15대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문제 해결 △‘노동자 개념’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조치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담겼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를 이행하고자 하는 노동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노동부가 2018년 11월 작성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안 이행방안'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살펴봤다.

참여연대는 “노동부는 권고 내용에 대해 '검토' '노사단체 의견수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 논의' 등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입장을 내놓았다”며 “불법파견·임금체불 등은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현안이기 때문에 권고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율시정 중심 근로감독'을 예고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불시 근로감독을 원칙으로 하라”는 내용에 반한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에 대한 이행 결과를 묻는 정보공개청구에 노동부는 ‘노동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이행결과는 없고, 개별 사안별로 사업부서에서 관리한다’고 답했다”며 “고용노동행정개혁위가 노동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만큼 부처 차원에서 이행 내용을 시기별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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