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혜정 기자
회사에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지회장 홍재준)가 3일 일진그룹을 상대로 노조파괴 중단을 촉구했다.

지회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일진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그룹사에 성실교섭을 요구했다. 조합원 포함 250여명이 참석했다.

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일진다이아몬드 생산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28일 노조에 가입했다. 2014년 이후 임금이 동결된 데다, 회사가 2016년과 2018년 두 번에 걸쳐 상여금 600% 중 400%를 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것이 노조가입의 발단이 됐다.

지회는 임금인상과 안전할 권리를 담은 단체협약 요구안을 제시하며 2월에 교섭을 시작했다. 일진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를 절삭·가공하는 과정에서 염산·질산·헥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노사는 지금까지 149개 조항 중 9개항에 대해서만 의견을 좁혔다. 사측이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이나 조합원의 72%를 협정근로자로 지정하자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심화하는 형국이다.

홍재준 지회장은 "회사는 노조(지회)가 설립되자마자 노조를 탄압했다"며 "CCTV를 40개 이상 추가로 설치하고, 건물 문마다 자물쇠를 채워 넣었으며, 교섭대표자에게 폭언한 관리자를 항의방문한 조합간부와 조합원들에게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지회장은 "22차례나 교섭을 했지만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는 자를 대표교섭위원으로 내세워 노조 요구안과 동떨어지고, 터무니없는 안을 제시하면서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며 "일진다이아몬드 관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노조파괴를 지시하는 것이라면 일진그룹을 상대로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지난달 변정출 일진다이아몬드 대표이사와 신광섭 공장장, 안전·보건관리자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혐의로 대전노동청 충주지청에 고발했다. 충주지청은 지난 1일 음성공장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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