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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노력의무와 관련해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우리나라 정부에 4일 공식요청했다. 전문가 패널 소집은 한·EU FTA 무역분쟁 해결 절차 중 마지막 단계다.

EU는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 노력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다. 우리나라 정부와 EU는 3월18일까지 90일간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당사국 한쪽이 요청하면 전문가 패널을 소집해야 한다. 2개월 안에 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을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 패널은 90일 동안 양쪽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사회 자문단 의견을 들은 뒤 보고서를 작성해 양쪽 정부에 제출한다.

전문가 패널은 한쪽 국가가 FTA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보고서에 권고나 조언을 담는다. 비준해야 할 ILO 기본협약과, 개정해야 할 국내법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 수도 있다. 양측 정부는 정부 간 협의체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권고·조언 이행을 점검한다.

한국 정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 노력의무를 이행하라는 EU 압박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와 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EU가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EU는 우리 정부의 입장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정치적으로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EU가 무역분쟁을 제기한 것은 우리나라가 ILO 기본협약 비준 노력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여섯 가지 법·제도가 FTA를 위반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6개 법·제도 때문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U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6개 법·제도는 △특수고용직·실업자·해고자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근로자 개념 △노동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 금지 △노조 임원을 조합원으로 제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노조설립신고 제도 △행정관청에 의한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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