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재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해 9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뒤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노동자위원 회의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 최저임금 동결론이 심심찮게 나오면서 노동계 불만이 쌓이는 형국이다.

최저임금위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동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최초제시안에서 한발 물러나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 4.2% 삭감안(8천350원→8천원) 철회를 요구하면서 10차 전원회의를 보이콧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사용자단체 최저임금 삭감안은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고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지금 같은 입장을 고집하는 한 합리적 대화와 결정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차기회의 참석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항의표시를 한 만큼 차기회의에는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용자단체가 최저임금 삭감안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복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 맞서면서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총·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같은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삭감을 재차 강조한 것도 노동계 반발을 초래했다.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한 노동자위원은 “회의 분위기가 격앙된 상태였다”며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들고나온 데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 툭하면 최저임금 동결을 얘기하는 바람에 최저임금위 참가 회의론이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위원들은 10일 오전 다시 의견을 모은다.

최저임금위는 10일과 11일 잇따라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노동계가 10일 회의에 불참하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으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는 11일 혹은 15일께 최종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동계의 전원회의 불참에 유감을 표명하고 "적어도 11일에는 2020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5일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의결한 뒤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5일에 고시하려면 15일이 마지노선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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