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정부와 택시-카풀업계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지 넉 달 만에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과 법인택시 노동자 사납금 폐지를 담은 관련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사납금 제도는 올해 말 폐지되고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월급제를 적용받게 된다. 택시기사의 잇따른 분신 등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카풀서비스는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허용된다.

국토교통위가 10일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과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1997년 이른바 택시 월급제로 불리는 전액관리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법원이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해 훈령의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택시업계는 사납금제를 계속 시행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3월7일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합의하며 사납금 폐지에 뜻을 모았다.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납금 제도는 올해 말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전면 월급제는 2021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5년 안에 월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택시법인들의 수입상황과 근무요건을 파악한 결과 내부 프로그램 변경 등 기술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서울지역은 (전면 월급제)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다른 지역은 수입에 비해 근무시간이 지나치게 긴 관행으로 인해 (제도를 바꾸는 데) 5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서울시의 성과를 보고 순차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풀서비스는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한해 허용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 운행은 금지된다.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하루 두 차례,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2시간씩 영업을 하는 것으로 했다”며 “카풀 관련법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국토부는 다음주께 택시면허 소지자에 한해 승차공유 서비스를 허용하는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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