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정기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민간으로 확대해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청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과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 방안 등 6가지 민생현안 과제를 점검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당·정·청 협의 직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민간영역으로 확장하려 한다”며 “당·정·청은 공공 분야에서 출발한 모범거래모델이 종국적으로 민간영역을 포함한 우리 사회 경제 전반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7개 공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당·정·청은 7개 공기업을 시작으로 올해 전기·수도·공항·항만 등 주요 공공시설과 공공서비스 분야 공기업에 모범거래모델 도입을 우선 추진한다. 내년에는 지방공기업과 기타 공기업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민간 분야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해 올해 안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도 마련한다.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3분기 안에 관련업계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부품 구매강요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를 올해 완료한다.

당·정·청은 봉제산업 하도급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업계 협의를 시작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제화공 처우개선과 수제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판매수수료 인하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한다.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해 10월까지 대출모집인·대리운전기사 등 4개 직종을 공정거래위 특수고용지침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직종별 관계부처가 표준계약서 또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보급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 입점과 영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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