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연맹과 참여연대 주최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반영돼야 할 택배·퀵·배달노동자 요구 발표 기자회견에서 진경호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이 장시간 노동 개선 문제를 발표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퀵서비스 노동자는 단말기 프로그램 제작업체에 비용을 내고 업체로부터는 수수료를 떼입니다. 업체들 간 경쟁으로 서비스단가가 낮아져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죠. 퀵서비스가 생활물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노동자들의 고용은 불안하고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김영태 전국퀵서비스노조 위원장)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생활물류서비스법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태 전국퀵서비스노조 위원장의 설명이다. 정부·여당은 택배업·배송대행업을 규정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중 발의한다.

택배·퀵서비스와 배달대행업체 등 배달산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의 적용을 받는다. 화물자동차법에 노동자 고용과 처우가 명시되지 않아 노동조건 개선이 쉽지 않다. 특수고용직이 배달산업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배달산업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은 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를 불렀다. 2017년 서울노동권익센터 실태조사에 따르면 택배노동자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4시간이다. 토요택배를 폐지했던 우정사업본부는 택배회사들과 경쟁하기 위해 토요택배를 부활시켰다가 노조의 반발에 부딪쳤다.

플랫폼 노동에 속하는 퀵서비스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산업재해·중간착취에 시달린다. 주문을 받기 위해 단말기 프로그램을 여러 개 사용하고 제작사에 배송수수료 일부를 토해 내는 식이다. 전화주문을 소화하는 업체로부터 일거리를 받아도 10% 이상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안에 장시간 노동 해결과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거나 표준계약서를 통한 수수료 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영태 위원장은 "퀵서비스 노동자를 통해 이윤을 얻는 프로그램 업체에 사용자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사업자단체와 협의체 구성과 안전조치 의무 등 퀵서비스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의무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주 5일제 등 택배노동자의 적정한 휴식시간 보장방안을 법에 담아야 한다"며 "온라인업체가 챙겨 가는 백마진을 근절하는 방법으로 택배요금을 정상화하면 택배노동자가 합리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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