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유성범대위)가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구형공판을 앞두고 장외로 나섰다. 유성범대위는 1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년째 이어지는 노조파괴를 끝내기 위해 다시 총력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7년 12월 유시영 회장의 노조파괴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유 회장은 이듬해 4월 1년2개월 옥살이를 한 뒤 출소했다. 법원은 유 회장이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 사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장폐쇄와 노조파괴를 위한 컨설팅을 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봤다.

지부는 2013년 이후 단체협약 위반과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유 회장을 다시 고소했다. 검찰은 유 회장을 기소했다.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구형공판이 열린다. 유성범대위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9년의 잔혹사는 이 나라에서 노동권이 어느 수준인지를 여과 없이 보여 주고 있다”며 “검찰은 유시영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성범대위는 이날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파괴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같은날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간다.

23일에는 국회에서 정부서울청사까지 오체투지를 한다. 이달 말까지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등에서 집회와 선전전을 이어 간다. 현대차는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대차 임직원들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유성범대위 관계자들은 “유시영 회장이 저지른 죄에 대한 공정한 처벌과 함께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파괴하라고 지시한 현대차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성기업은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주요한 사건 변론종결(검사구형) 전 주요 정부기관·법원 앞에서 각종 집회 등을 개최해 노동계 편향적인 언론기관을 통해 거의 매일 유성기업 관련 기사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줘 왔고, 그러한 방식을 이번에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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