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1일부터 서울지하철(1~8호선) 역사에 직장갑질을 비롯한 노동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직장갑질119 상담소'가 운영된다.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접근성이 뛰어난 지하철 역사에 상담소가 설치되면 비정규·여성·미조직·중소영세 사업체 노동자나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따르면 다음달 21일부터 서울지하철 12개 역사에 직장갑질119 상담소가 설치된다. 직장갑질119 상담소가 설치·운영되는 역사는 을지로입구역·건대입구역·구의역·성수역·수유역·월곡역·천호역·홍제역·서울대입구역·화곡역·목동역·구로디지털단지역이다.

이번 사업은 노조가 지난 5월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맞춰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사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권리구제까지 지원하자는 노조 제안에 서울시와 공사가 화답했다.

서울시가 예산과 홍보를 지원하고 공사·노조는 장소와 캠페인을 지원한다. 노동법률 상담은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담당한다. 황철우 노조 사무처장은 "직장갑질에 노출된 노동자·시민을 상담해 고충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1차 목적"이라며 "체불임금이나 노동법률 상담, 산업재해 같은 노동보건 상담을 하면서 권리구제지원까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상담소는 다음달 21일부터 12월11일까지 격주 수요일(오후 6~8시)마다 운영된다. 올해 하반기까지 상담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을 확대한다.

노조는 공사·서울노동권익센터와 함께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지하철 옥외전광판·미디어보드·승강장 안전문·행선안내기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알리는 대시민 홍보를 한다. 노조는 "하루 600만명 이상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은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대국민 홍보수단"이라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초기 법·제도 시행을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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