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19년 7월16일자 2면 “탄력근로 확대는 기본? 선택적 근로·재량근로까지 손보나” 기사에서 탄력근로제 합의를 도출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위원회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아니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입니다. 이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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