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콜센터 업무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단계 업무로 해 달라는 노동자들의 신청을 정부가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분류하자 고용노동부 위탁 전화상담원들이 반발했다.

공공연대노조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이 심층논의 필요사무이지 실질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부는 전화상담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고객상담센터를 천안·안양·광주·울산 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천안·안양·광주고객상담센터는 위탁업체가 운영한다. 울산고객상담센터만 직접 운영한다.

노동부는 지난 8일 민간위탁 오분류 사무에 대한 조정신청 결과를 개별기관에 통보했다. 콜센터(전화상담) 업무는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선정했다. 노조는 “정부 지침 등을 종합해 보면 계약 때 구체적으로 인건비와 채용인원이 정해지거나 과업지시서 등을 통해 노동자 채용과 고용유지, 근로시간에 관여하는 경우 용역으로 볼 수 있다”며 “전화상담원들의 업무는 계약서에 인건비와 채용인원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등 용역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심층논의 사무는 개별기관에서 협의기구를 구성하는데 노조나 노동자대표 참여는 배제돼 있어 실질적으로 정규직 전환 제외나 마찬가지”라며 “정규직 전환 주무부처이자 전화상담원의 진짜 사용자인 노동부는 직접고용 작업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및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3단계 정책)을 발표하면서 민간위탁 분야 정규직 전환을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라고 밝혔다. 1단계 전환 대상인 용역이지만 3단계 대상인 민간위탁으로 잘못 분류된 이들에 대해서는 ‘오분류’ 조정을 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무는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규정해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1단계일 경우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반면, 3단계일 경우 기관이 자체적으로 해당 사무의 직접운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단계냐, 3단계냐에 따라 고용안정·처우가 갈린다. 노동부가 민간위탁 오분류로 인정한 사무는 조정신청을 받은 122건 중 4건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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