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보완책으로 부실한 근로자대표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노동자의 노동시간 결정권 보호장치로 민주적 근로자대표 선출과 실질적 동의절차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한국노총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의견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 전달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재량근로시간제·보상휴가제를 시행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노사 서면합의 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근기법에 명시한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 서면합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불분명하다. 과반수노조가 없으면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이 바뀌는 과정에서 결정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올해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를 했을 당시에도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배경에 허술한 근로자대표 제도가 자리하고 있었다. 3개월 이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했는데, 그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재계도 "한 부서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데 회사 전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한국노총은 "현행 근로자대표 제도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논의기간이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관계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국회가 서면합의 동의권의 법적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가 △민주적 근로자대표 선출과 실질적 동의절차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요건과 내용 △불이행시 처벌 조항을 신설해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의무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국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제외한 추가적인 노동시간 유연화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유연성 확보는 지금과 같은 장시간 노동체제하에서는 성립할 수 없다"며 "실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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