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기간제교사 김성한(41·가명)씨는 9년3개월째 특수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8년차 호봉으로 월급을 받는다.

김씨는 올해 3월 경기도 소재 ㄷ학교와 1년 계약을 했다. 당시 근속연수는 8년9개월. 재계약이 이뤄지는 다음해 3월에야 9년차 호봉을 받을 수 있다. 1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년 9개월은 경력보다 한 단계 낮은 호봉을 적용받는 것이다. 김씨는 "1호봉 오르면 월급이 10만원 정도 오르니까 매년 90만원을 손해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전국기간제교사노조·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23일 오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차별 해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며 "기간제교사 임금을 차별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비고 문안을 삭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약기간 중 호봉 상승요건이 충족됐음에도 호봉이 오르지 않은 이유는 공무원보수규정 때문이다. 공무원보수규정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의 봉급표를 명시한 '별표11' 비고란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계약기간 중에는 봉급 변동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대다수 기간제교사는 김씨와 같은 처지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가 출산휴가·육아휴직·병가 등을 쓸 때 공백을 채운다. 경력이 1년 단위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명백한 임금차별"이라고 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8조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기간제교사노조·기간제교사공대위는 "공무원 임금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가 책임을 회피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며 "이달 5일 기간제교사 보수차별 시정에 관해 인사혁신처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면담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인사혁신처는 "법령 개정시 소요예산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교육부에 요청한 상태"라며 "교육부 자료를 보고 협의 사항이 있다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