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본위원회 위촉직 위원 집단사임 강수를 뒀다. 본위원회 구성과 기능, 의결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 뜻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본위원회 위원 교체 범위는?
계층별대표 3인 “우리만 해촉하겠다는 것”


28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지난 26일 첫 회의를 개최한 6인 대표자회의는 앞으로 경사노위 전면개편안을 다룬다. 6인 회의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손경식 한국경총 회장·박용만 대한상의 회장·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다.

6인 회의는 활동시한이 종료된 5개 의제별위원회 재가동과 3개 신규위원회 설치 후 본위원회 승인을 결정했다. 급한 불은 끈 셈이다.

남은 과제는 본위원회 정상화다. 6인 회의는 경사노위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경사노위가 정상화하면 차기 본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해산한다.

가장 큰 쟁점은 본위원회 구성 변화다. 문성현 위원장·박태주 상임위원을 포함해 본위원회 위원 17명 중 9명이 사임서를 냈다. 당연직 위원인 전국 규모 중앙노사단체 대표와 정부 대표 등 5명은 제외됐다. 노동계 계층별대표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사임서 제출을 거부했다. 경영계 계층별대표 3명은 사임서를 냈지만 유임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를 대체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남신 소장은 “노동계 계층별대표 3인을 해촉하기 위해 6인 회의를 가동하고 집단사임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사노위 파행과 관련해서는 본위원회를 보이콧한 노동계 계층별대표 3인에 대한 책임론이 높다. 동시에 이들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문성현 위원장은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본위원회 위원 해촉을 건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노동자위원 계층별대표를 포함한 본위원을 해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작지 않다.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문성현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 각 단체에서 정한 임기가 남아 있는 노사정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다.

계층별대표 캐스팅보트 약해지나

경사노위 의결구조와 기능개편 논의도 이어진다. 6인 회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합의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처럼 전국단위 중앙노사단체와 이들이 추천하는 계층별대표, 정부대표·공익위원·경사노위 관계자로 이뤄지는 본위원회 구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노사정 분야별로 각 2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회의가 성립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조항(7조4항)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본위원회 의결기능 삭제 △전국단위 중앙노사단체에만 과반 찬성 조항 적용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의결이 가능하도록 한 최저임금위원회 운영방식이다. 두 번째 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기능과 관련해서는 의제별위원회 합의를 한 뒤 또다시 본위원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논쟁거리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의결구조 변화와 경사노위가 지향하는 협의기구를 법에 어떻게 녹일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성현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 임기는 일단 다음달 24일까지다. 일본 경제보복과 여름휴가, 수석비서관 인사·개각 등을 고려하면 6인 회의 체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 경사노위 위원장과 본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위촉이 없으면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