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에서 일하다 정규직(L0)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시절 근속기간을 인정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이달 25일 대법원이 ‘L0 퇴직소득세 경정청구기각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2014년 1월 계약직 사무직원들을 L0직군으로 전환했다. 이 중 40여명이 2015년 6월 희망퇴직을 했다. KB국민은행은 당시 L0직군 전체 근무기간에서 비정규직 재직시기를 제외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작아진다. 희망퇴직자들은 퇴직소득세가 과도하게 징수됐다며 각 세무서에 경정을 청구했고, 절반이 받아들여졌다.

나머지 8명의 노동자가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한 세무서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지부는 퇴직소득세 원금에 경정청구일로부터 발생한 국세 환급 가산금을 더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환급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차 집단 퇴사자들의 퇴직소득세 경정청구에도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KB국민은행은 2017년 1월 희망퇴직한 L0직군 1천명에 대해서도 2014년 1월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KB국민은행 노사는 현재 '인사제도 TFT'를 운영 중이다. L0직군 근속기간 인정 문제가 쟁점 중 하나다. 지부는 올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L0직군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지부 관계자는 "법원이 L0직급 근속기간과 관련해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해 과거 근속기간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를 확정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인사제도 TFT 운영과 인권위 진정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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