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상대로 파업을 추진한다.

노조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노조 투쟁상황실에서 지부대표자회의를 열고 중앙노동위 조정 결렬 결정에 따른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중앙노동위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참석한 가운데 2차 조정회의를 열었다. 노조는 교섭위원 논의를 거쳐 최초 4.4% 임금인상 요구를 4.1%로 낮춘 뒤 2차 조정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도중 이 숫자를 2.9%로 조정했다. 사용자협의회는 기존과 같은 1.1% 인상안을 제시했다. 부행장 논의를 거쳐 최종안으로 1.3% 인상안을 내놓았다. 중앙노동위는 2% 인상을 제안했다.

중앙노동위는 “사용자는 저임금직군에 대해 일반 정규직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과거 인상률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적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문구를 조정안에 넣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저임금직군 임금을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협의회는 저임금직군 처우개선은 임금인상분 총액안에서 사업장 자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 조정안을 받아들였고 사용자협의회는 거부했다. 노조는 이날 지부대표자회의에서 9월 중 파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달 7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한다. 노조 규약상 ‘쟁의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안건이 가결되면 같은달 2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노조 관계자는 “중앙노동위 조정안을 수용해 정규직 임금을 적게 올리는 대신 저임금직군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사용자측이 거부했다”며 “쟁의조정 결렬 책임은 조정안 수용을 거부한 사측에 있다”고 비판했다.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1.3% 인상에 호봉승급분을 더하면 노조가 2차 조정회의에서 제시한 것과 비슷한 규모로 임금이 오른다”며 “사업장별로 저임금직군 직무와 임금수준이 상이한 만큼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 처우개선에 나서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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