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금융감독원지부(지부장 이인규)가 ‘재직요건’을 이유로 2015년 이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부는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항소 기한에 맞춰 법원에 2015년 이전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2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지부는 2016년 법원에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수당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 직원 1천800여명이 참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2015년 1월1일 이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지부와 금감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감안해 2014년 이듬해부터 정기상여금에서 ‘재직요건’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대법원은 2013년 재직요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노사합의로 재직요건이 사라진 201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정기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지부는 다른 사업장 사례를 감안해 항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재직요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2심에서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조만간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이인규 지부장은 "2015년 이후 입사자 등 소송에서 이겨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직원 300여명을 제외한 1천300여명을 청구인으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며 "과거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최초 청구액의 80%가량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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