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끝에 회사로 돌아온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7명에게 아나운서국 고유업무를 배정한다.

MBC는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옥에서 경영 상황 및 괴롭힘 조사 결과 발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장내 괴롭힘 조사 결과와 후속조치를 설명했다.

2016~2017년 입사한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지난해 연말 계약만료로 해고됐다. MBC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아나운서들은 해고무효 소송과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들은 5월 서울서부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뒤 회사로 복귀했지만 일을 못하고 있다. 복귀 후 아나운서국이 아닌 별도 공간을 주고 일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14일 MBC 대표이사에게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

MBC 조사위원회는 "의도적 괴롭힘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들 상황을 고려해 아나운서국 고유업무를 부여하고 아나운서국 사무실 배치를 원칙으로 하라고 권고했다. MBC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영하 MBC 정책기획부장은 "임시근로자 지위에 있는 이들에 대한 업무 미부여와 공간 격리는 소송 확정 전까지 임시처우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인권 측면에서 이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오해와 소모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현 상황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나운서들의 복직 문제는 행정소송 1심 결과에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MBC는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노동위 판정은 판례나 법률 면에서 수용하기 어려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1심에서 아나운서 복직 판결이 나오면) 단체협약에 따라 1심 결과를 곧바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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