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폭염시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기온이 섭씨 35도가 되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하라고 1일 권고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2019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에서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중단하는 기준을 심각단계인 38도로 설정했다. 지난달 31일부터 폭염이 심해지자 경계단계인 35도에서 작업을 중지하도록 기준을 낮췄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 예방기관도 폭염 취약사업장 기술지도를 할 때 이번 지침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상청에는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영향 분야별 위험수준·대응요령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폭염재해 예방을 위해 옥외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열사병을 막기 위해 3대 기본수칙을 홍보한다. 3대 기본수칙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작업장소 인근에 그늘진 장소 마련 △폭염특보 발령시 매시간 10~15분 이상 휴식 보장이다. 지방노동관서와 공단은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패트롤카 순찰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지도·홍보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만 이행해도 무더위에 따른 옥외작업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예방조치를 적극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