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현장 임금체불 해소와 시중노임단가 보장을 위해 관급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KEB하나은행과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설현장 전자카드제는 건설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체크·신용카드 형태의 전자카드를 태그해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출퇴근 기록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 자동 전송돼 근무일수 등을 관리할 수 있다.

경기도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은 이날 협약식에서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건설노동자 정보 공유 및 관리 지원 △전자카드제 운영 및 통계 등 정보교환 △건설노동자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협력·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신청사 건립사업과 가납-상수 도로확포장사업 등 4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연내에 50억원 이상, 잔여공기 2년 이상인 도와 산하기관 발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국인이나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전자카드가 발급돼 외국인 불법고용을 방지하는 효과는 물론 실시간 근무현황 관리로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경기도의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연계해 노무비 청구내역과 노동자 출퇴근기록을 대조·확인함으로써 대금지급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도입이 임금체불 방지·퇴직공제부금의 정확한 적립·경력관리·적정임금 지급 보장 등 건설노동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건설현장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돼 있는데, 과거에는 비자금을 만드는 공장 역할을 했고 최근에는 외국인 불법채용으로 국내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현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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