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하청노동자들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단순노무업무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는데 공사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7일 오전 인천공항 1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노임단가가 변동되면 용역회사와의 계약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같은해 기획재정부는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에 이 같은 내용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전달했다.

지부에 따르면 공사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2016년부터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급여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공무원 급여 기준이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2019년 아웃소싱용역 대가기준'을 발표했다. 지부 관계자는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는 직급에 대해 노무비를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공사는 이날 현재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시중노임단가보다 적게 받는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하청노동자들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아 월평균 7만~16만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영지원·보안방재·환경미화·시설 및 시스템유지관리 분야 하위직급 노동자들이 피해를 증언했다.

지부는 "공사는 스스로 밝힌 대로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는 직급은 즉각 노무비를 인상하라"며 "정부는 시중노임단가 적용실태를 조사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중노임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노무비 산정기준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한다. 6월 발표한 올해 하반기 단순노무업무 시중노임단가는 시간당 9천3원에서 9천753원으로 8.3%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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