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과 관련법 개정 같은 포괄임금제 규제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계도·시정 위주로 이뤄지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관련 감독행정 보완도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8일 발간했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신 정책자료와 지난해 국정감사 처리결과를 분석·평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발간했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과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합했다.

“포괄임금제 규제계획 명확히 제시해야”

시간외 근로시간과 수당을 일정하게 정해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포괄임금제 규제를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남용방지 지도지침’ 발표를 준비 중이다. 당초 2017년 10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여러 차례 미뤄졌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실태분석과 당사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실시율이 높고 사무직·게임업종 같은 업계에서 정부의 포괄임금제 규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포괄임금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폐해, 근로시간단축 정책방향과 입법, 국정과제와 올해 노동부 업무계획을 고려해 볼 때 정책추진 방향과 이행계획, 규제 내용과 수준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규제정책 추진이 지연되고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장 혼란과 불안정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2017년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안 다수가 제출돼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제정과 함께 입법을 통한 규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도 위주 감독행정 효과는?

노동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계도 위주 행정을 펼쳤다. 지난해 12월까지였던 계도기간을 올해 3월까지 연장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근기법 개정안 시행시점까지 미뤘다. 노동계는 “실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노동부 행정에 대한 평가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계도기간에 행정지도 중심대책이 사업장 연착륙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지 철저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계도기간을 설정할 것인지, 그렇다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감독 중심으로 접근할 것이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후속조치 점검도 요구했다. 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 각 사업장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을 부여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해 상여금·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거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노사가 갈등하는 일이 적지 않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복잡하고 산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수정이 필요하다”며 “행정지도 중심 근로감독행정을 유지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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