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12일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이들 노조는 11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 5시까지 이어진 노사민정협의체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기준에 대한 극적인 합의를 도출한 뒤 파업을 철회했다. 노사민정협의체에는 두 노조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단체인 타워크레인협동조합, 경실련,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각 단체별로 내부 논의를 거쳐 새로 마련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기준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기준을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소형 타워크레인은 최대 모멘트(작업반경 증가에 따른 인양중량 감소)가 733킬로뉴턴·미터(kN·m) 이하여야 한다. 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수평구조물인 지브 길이가 최대 50미터를 넘으면 안 된다. 기존 소형 타워크레인 규정에는 인양톤수(3톤 미만) 규정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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