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단체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을 틈타 화학물질 관련 법안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재계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강예슬 기자>
일본 수출규제를 틈타 재계가 정부에 화학물질 규제법안 완화를 요구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노동자와 시민을 위험에 내모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화학물질 관련 법은 소재산업 발전 걸림돌이 아니다"며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 요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산업 등 국내 산업 타격을 우려해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대체물질·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 기간 단축안을 내놓았다.

재계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화학물질 규제가 소재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12년 구미 불산누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을 관리해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2013년 만들어졌다.

시민·사회단체는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기업은 경제성 측면에서 소재와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를 고수해 왔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도 화학물질 관련 법령은 산업발전 저해요인이라는 재계의 주장을 담은 언론보도와 관련해 지난 13일 "기존(화학)물질은 업체의 등록부담을 고려해 최장 2030년까지 유예됐다"며 "특히 연구개발용(R&D) 물질은 현재도 등록이 면제되고 있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때문에 기술개발이 어려워 소재부품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노동자와 시민 모두 피해를 입는다"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구미 불산누출 사고가 이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두 법안은 수많은 이름 모를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 위에서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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