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재산이 실제 시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이 임기 간 취한 불로소득은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20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한 재산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20대 국회의원 재산공개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기준 부동산 재산이 많은 의원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임기 중 변화 내역을 담았다. 국회 관보에 게재된 부동산 공개현황을 토대로 최근 3년 이내 해당 필지 또는 주변 실거래가 평균값을 사용했다.

이들 29명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2천233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77억원이다. 그런데 신고 재산과 시세 격차가 컸다. 경실련 조사 결과 시세 총액은 무려 4천181억원이었다. 1인당 144억2천만원꼴이다. 시세의 절반(53.4%)만 신고했다는 얘기다.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부동산 재산을 시세로 신고한 국회의원이 없다는 뜻”이라며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세금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가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352억5천30만원어치를 보유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300억1천891만원)·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295억1천398만원)·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123억949만원)·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42억1천780만원)이 뒤를 이었다.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자산은 2016년 3천313억원에서 올해 4천181억원으로 868억원 증가했다. 3년간 1인당 3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경실련 관계자는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고 재산신고시 해당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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