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판결로 유사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의료원 노동자 강아무개씨 등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전 직원에게 온라인쇼핑몰이나 가맹업체에서 1점당 1천원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두 차례 지급했다. 1·2심은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더라도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거나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 근로 대가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수의견을 낸 8명의 대법관은 복지포인트를 임금이 아닌 노동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복지제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인데 이 법에서 정한 근로복지 개념에는 임금이 명시적으로 제외돼 있다"는 점을 중요한 논거로 들었다. 이들 대법관들은 "복지포인트는 건강·여행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연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양도 가능성이 없다"며 "임금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특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수의견을 낸 4명의 대법관은 "복지포인트는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해 사용자에게 의무가 지워져 있는 만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봤다. 복지포인트 사용 용도에 다소 제한이 있지만 노동자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간섭하거나 정산을 거절할 수 없는 점, 노동자가 이를 통해 생활을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점에서 복지포인트가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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