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관리자들을 원청이 직접고용해야 하는 불법파견 노동자로 본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48민사부는 22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사내하청업체인 서은기업 차장급 직원인 임아무개(54)씨를 포함해 5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자동차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씨 등을 직접고용하고, 정규직이었을 경우 지급해야 할 임금과 사내하청업체에서 실제로 받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현대차에 명령했다.

원고 5명은 모두 차장·팀장·과장 직위를 달고 있는 관리자급이다. 현장 노동자를 관리하면서 작업월보 입력 같은 행정업무도 해 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 서은기업 노동자들을 현대차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오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측은 “팀장급 근로자들은 사내하청업체 관리직이자 현장대리인으로 원청회사와 업무연락, 인사관리, 근태관리 등 내부 행정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씨 등은 “현대차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한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관리한 것 자체가 현대차를 위해 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동자들을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그동안 관리자급 노동자에 대해 파견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는 없었다”며 “향후 현대차는 물론 근로자파견이 문제되고 있는 수많은 사업장의 사내하청 관리자도 파견근로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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