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한국지엠 사내하청 업체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비정규 노동자가 복직을 요구하면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인 이영수(45)씨는 25일 새벽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공장 정문 앞에 9미터 높이의 철탑을 쌓고 농성에 돌입했다. 지회는 2015년과 지난해 각각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부평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 중 복직의사가 있는 조합원 46명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말 2교대로 운영하던 부평2공장을 1교대 근무로 전환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해고됐다. 한국지엠은 내년에 부평2공장을 다시 2교대제로 바꿀 계획인데, 해고된 비정규 노동자들을 우선고용 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자들 입장이다. 지회는 “부평2공장이 2교대로 전환하는 시점에 말없이 희생당했던 비정규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가장 먼저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군산공장이 폐쇄하기 전인 2015년 7월 2교대에서 1교대로 바뀌면서 일자리를 잃은 군산공장 출신 조합원 8명도 부평공장에서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해고자들은 26일부터 집단 단식농성을 한다.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정규직화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6년 6월 창원공장 포장·생산관리·조립·엔진가공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창원공장을 특별근로감독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74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평·군산·창원공장에서 일하는 금속노조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015년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라는 1심 재판부 판결이 나왔다.

지회 관계자는 “한국지엠은 해고자들을 우선 사내하청 업체로 복직시킨 뒤 사내하청 노동자 전부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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