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노동자 전원 복직 이후에도 쌍용자동차 해고사태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경찰과 회사가 제기한 수십 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회사와 금속노조가 다음달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한 법원 조정을 받는다.

2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법 15민사부는 다음달 30일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조정을 한다. 노조와 기업노조인 쌍용자동차노조가 제출한 화해조정 입장을 재판부가 수용하면서다.

쌍용차는 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77일간 파업을 한 사건과 관련해 상급단체인 노조에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3년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손해배상액을 33억여원으로 판결했다.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연배상금을 합하면 5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와 기업노조인 쌍용차노조는 지난 23일 재판에서 화해 조정을 요청했다. 기업노조도 2009년 파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사자다. 장석우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해고자들이 일터로 돌아간 만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조속히 마무리해 쌍용차 사태를 종결 짓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며 "노사가 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조정을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재판 과정에서 강제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면 판결로 가야 한다.

한편 경찰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경찰이 14억7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고 2심에서는 11억7천만원으로 결정됐다. 경찰은 노동자의 임금·퇴직금·부동산 가압류는 취소했지만 소송은 취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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