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한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정기훈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가 선거제 개혁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이관하자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할 수 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 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안건조정위를 종료할 수 있어 활동기한 만료 전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야가 “즉각 안건조정위를 꾸려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정작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한 자유한국당은 31일 정개특위 활동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안건조정위 논의를 미루며 최대한 시간 끌기를 하겠다는 전략이다.

자유한국당 제외 7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
전체회의 직전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


정개특위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1소위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에 이관했다. 재적위원 11명 중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7명이 찬성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은 모두 기권했다. 1소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1소위 논의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겠으나 기존 논의를 반복하는 것이라면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표결을 진행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정된 법안을 1독·2독·3독 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패거리가 한 일은 폭거이며 국민이 다음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1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같은날 오전 1소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자유한국당은 전체회의 개회 직전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오후 1시45분께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오늘부터 전체회의와 무관하게 (안건조정위가) 활동해야 한다. 이번주 금요일이 정개특위 (활동) 최종 시한이기에 최선을 다해 안건조정위가 잘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오후 6시까지 안건조정위 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제원 의원은 “1소위에서 법안 관련 수박 겉 핥기 식 토론을 한 채 표결을 강행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민주가 사라졌고 정의당의 정의가 사라졌으며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이 바른과 미래를 버렸다”고 반발했다.

안건조정위 여야 각 3인으로 구성
의결 시도시 자유한국당에 유리하지 않아


자유한국당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에 여야는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31일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안건조정위를 조속히 구성해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의원 각 3인, 즉 더불어민주당 3인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각 2인과 1인으로 구성된다. 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안건 가결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만으로 안건조정위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안건조정위 위원에 포함되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홍영표 위원장은 “국회법 57조의2에 따르면 안건조정위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게 돼 있다”며 “4인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고, 활동을 종료해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건조정위 위원이 여야 6인인데 더불어민주당 3인을 포함해 총 4인이 찬성하면 (안건조정위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이냐”며 “그럼 하나 마나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자유한국당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와 관련해 “명분 없는 수작이자 정치개혁을 막으려는 최후의 발악”이라며 “지체 없이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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