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철도·서해선·용인경전철 운영사 노조들이 "최소 수준으로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결정해 달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운영·수준 결정 신청'을 했다.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서해선지부·용인경전철지부는 27일 오전 수원 장안구 경기지방노동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지노위는 노조 쟁의행위가 무력화하지 않을 범위로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정하라"고 촉구했다.

3개 지부는 수도권 경전철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김포도시철도)·소사원시운영(서해선)·네오트랜스용인지점(용인경전철) 노동자들이 설립한 노조다.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2월 사이에 설립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비를 받아 경전철 운영을 담당하는 3개 회사는 최소 인력과 낮은 노동조건 문제로 노사갈등이 촉발하거나 단체교섭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용인경전철 노사는 올해 1월29일 지부 설립 뒤 임금·단체교섭을 시작했다. 회사는 첫 단체협상 자리에서 필수유지업무협정 교섭을 요구했다. 서해선 노사도 의견차가 커서 임단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포도시철도는 임금협약을 체결했지만 단체협약은 교섭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필수유지업무 비율이 높게 결정되면 노조 쟁의권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며 "3개 경전철 운영사들이 단체교섭 체결보다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실제 용인경전철 운영사는 지부보다 먼저 지방노동위에 필수유지업무 유지수준 결정을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용인경전철 운영사는 평균 64.5%의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지부에 요구하고 있다. 서해선 운영사는 상황·운전취급업무 100% 등을 제시하면서 0%를 요구한 서해선지부와 이견이 크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높은 필수유지업무 비율은 사용자가 노조를 무력화하는 데 활용되고 원만한 노사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배경이 되고 있다"며 "경기지노위는 경전철의 낮은 교통분담률을 고려하고 노조의 쟁의권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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