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00일간 일정에 들어간다. 내년 예산안 심사와 선거제 개혁 같은 쉽지 않은 숙제가 놓여 있어 힘겨루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극한 대치도 우려된다.

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일 오전 371회 정기국회가 개회한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연다.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사무처는 이달 6일 전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3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국정감사를 하는 내용의 국회일정안을 마련했다. 여야는 개회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조국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장관급 후보자 청문회 문제를 해결해야 국회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분위기는 좋지 않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일 오전까지 협상이 타결되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일과 3일에 개최할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조 후보자 가족 증인채택 요구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명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읽힌다.

내년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 21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격돌이 점쳐진다. 정부는 3일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 본예산(469조6천억원)보다 43조9천억원(9.3%) 늘어났다.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과 깎으려는 야당이 맞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회는 법사위 심사기간(90일)이 지난 11월27일부터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는 28석 줄인 225석으로 낮추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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